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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 계산 방법
법인46012-3883생산일자 1999.11.03.
AI 요약
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갑법인(합병법인)은 95년도에 상장법인인 을법인과 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따르면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당해 내국인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음.

<질의>

합병후 갑법인의 96,97년도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따라 갑법인의 당해 과세연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가. 갑설

당해 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2년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함.

첫째. 기업회계 및 합병회계에 손익항목을 승계하는 기준이 없음.

1) 합병회계 및 기업회계에서는 합병시점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승계하도록 되어있으며, 손익계산서 항목을 승계하는 항목이 없음.

2) 즉, 피합병법인의 지출항목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합병법인의 직전2개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지출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

1) 조감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에 따르면 "당해 내국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으로 정의되어 있음.

2) 합병 후 당해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직전 2년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당해 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세법 조항이 없음.

3) 그러므로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

셋째. 개별사안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1) 세법상으로 피합병법인의 세무사항은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2) 그러나, 일부의 경우 특수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계할 수 있도록 열거되어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않음.

3)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항의 경우 합병에 대하여 나와 있으나 제9조의 경우에는 전혀 언급이 없음.

넷째.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적절치 않음.

1) 개술개발비에 대한 지출은 입법취지로 보면 과거2년간의 지출보다도 더 많게 기술개발비를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려 하는 것임.

2) 그런데, 합병 후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당해 법인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고, 과거 피합병법인의 2년간의 투자는 당해 법인의 지출의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피합병법인의 과거경영자의 의사결정 사항임.

3) 따라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피합병법인의 비용이 반영되므로써 세제상의 차이를 가져온다면, 계속하여 지출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및 그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술개발 촉진이라는 취지와 상관없이 납세자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나. 을설

갑법인 및 피합병법인인 을법인, 병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 모두를 합계하여 2년간의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97.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4의 비용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과세연도의 월수

       ─────────────── × ───────────

                     2 12

④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