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이자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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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 포함여부법인46012-928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중소제조업체로써 100%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 사업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자가 수입이자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일시예탁, 양건예금(꺽기)의 이자 발생등으로 일시적인 수입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수입이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만 하고 있으므로 구분계산없이 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귀청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