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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962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귀 ○○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93.12.31 개정전 제67조의 14)의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납세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이 되도록 개정되었으나귀 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탄원의 요약 : ○○도 ○○시 소재 ○○교회가 교회당 이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대체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도, 매수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구천이백오십삼만삼백팔십(92,530,380)원의 특별부과세 과세통보 받았는바 (현재는 가산금을 포함 1억2천1백여만원으로 늘어남) 건축 도중에 있는 교회의 형편과 복잡한 세무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결과된 것임을 감안하여 전액 감면 또는 최소한으로 대폭 감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특별부과세 이유 : 부동산 매매 후 1년 이후에 특별부과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문입니다.(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4항에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