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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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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재조예460070-168생산일자 2000.04.29.
AI 요약
요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회신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그룹기업에서 소위 EMBO(Employee Management Buy Out, 곧 EBO+MBO 혼합형태) 방식에 의해 , 음향부품 사업부의 전임직원이 퇴사를 하고 설립의 편의상 비출자임원 3인이 발기인, 사원 1인이 청약인이 되어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 1999년 9월 16일 등기를 마친 후 증자의 형식으로 그 퇴직금을 출자하여 전 임직원이 고스란히 주주가 되는 법인을 세우고 형편상 종전 공장을 임차하고, 사업의 양수도 또는 포괄승계가 아닌 기계장치 등 필요한 시설 및 재고자선을 종전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 이 시설로서 종전회사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국내 30%, 수출 70%)하는 경우 , 이를 설립일로부터 ’99.12.31까지의 첫사업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설립일 이후 ’99.12.31자로 종료하는 첫 사업년도부터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0.1~12 사업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전 기간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2000년 4월 예정)이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전 기간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0.1~12 사업년도부터 잔여기간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일(2000년 4월 예정) 이후부터 잔여기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다.

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본 감면 규정은 전연 적용받을 수 없다.

2. IMF사태 이후 국가와 전 국민의 생존을 위한 Work Out정책에 따라 비출자임원 또는 단순한 근로자였던 모든 사원들이 퇴사 후 수령한 퇴직금을 모두 출자하고 처음으로 주주가 되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음은 , 비록 전에 소속해 있던 회사에서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부담이나 심적부담 등 제반여건에서 볼 때 사실 창업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창업이란 종전에 그 분야를 공부했거나 그 해당분야에 종사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바로 그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 가령 호텔업을 영위하던 자가 자동차 부품생산을 시작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업종에 뛰어 드는 경우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2000.1.12자 조간부터 보도를 요청한 중소기업청 공보담당관실 배부 보도자료 “제목:분사기업도 창업지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의하면 바로 질의법인과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이건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2-4457, 1999.12.3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은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재질의를 드립니다.

5.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위 “2항 중 가”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