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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칙의 개정내용에 대한 재질의
재조예46019-180생산일자 2002.10.25.
AI 요약
요지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2002. 1. 1 이후에 수도권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투자자산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이 경우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동법 제26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2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자료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2001사업년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2002년 중에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고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도로를 사이에둔 인근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ㆍ이전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바 금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고정자산을 기존사업장에 투자하여 설치하고 위와 같이 7월 이후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 2002.1.1~2002.6.30일까지 증설투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2사업년도에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