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문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의 포함여부
갑설) 유가증권평가익에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한 금액(평가손을 한도로 차감함)이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된다.
이유) 금융ㆍ보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와 예탁금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이러한 보유자산은 만기일, 위험성 및 운용수익율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 및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98 회계연도 결산시부터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저가법 및 원가법이 아닌 시가법으로 변경이 의무화되어 시가평가시 평가익과 평가손은 항상 발생함
유가증권은 타자산과는 달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특정 기간에서의 운용수익이 확정되지 않고 처분시점 전까지는 보유기간에 걸쳐 변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실현손익인 평가익은 평가손을 차감한 차액이 특정기간에서의 자산운용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에 해당됨
이는 선물환 거래의 경우 매입거래와 매도거래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매입거래와 매도거래를 단일 거래로 보아 선물환 매매익에서 선물환 매매손을 차감한 순매매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임
을설) 유가증권평가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유가증권평가익을 열거하고 있지만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에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해서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인 원가법만 인정하고 있고 시가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처분익으로 실현된 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병설) 유가증권평가익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된다.
이유) 교육세법 제7조에서의 귀속시기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익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열거하고 있지 않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특히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유가증권의 운용이 주된 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외형과세라는 교육세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영§4)
① 교육세 과세표준이 수익금액의 범위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 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 (평가익을 제외한다)
6.~ 8. (생 략)
② 다음의 금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의한 재평가차익
4.~ 6. (생 략)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법§7)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777, ′93.3.29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평가익에 포함됨
○ 법인46012-830, ′93.4.1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