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평가신고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부방법
법인46012-246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시 세무서의 재평가액 결정 통지전에 다른법인과 합병할 경우 재평가세 납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재평가 기준일 :99년1월1일

2. 소멸법인(재평가 해당법인)은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세 없슴

갑설) 세무서의 재평가액 결정전 다른법인과 합병하여 재평가 해당법인이 소멸 할 경우 재평가세는 소멸법인(재평가 해당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을설) 세무서의 재평가액 결정전 다른법인과 합병 할 경우 재평가세는 신설법인에서 납부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재평가세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 12. 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통칙 3-2-1…23【법인의 합병시점】

법 제23조에서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 15-0…7 [납세지]

재평가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인 :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

2. 개인 :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