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시 세무서의 재평가액 결정 통지전에 다른법인과 합병할 경우 재평가세 납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재평가 기준일 :99년1월1일
2. 소멸법인(재평가 해당법인)은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세 없슴
갑설) 세무서의 재평가액 결정전 다른법인과 합병하여 재평가 해당법인이 소멸 할 경우 재평가세는 소멸법인(재평가 해당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을설) 세무서의 재평가액 결정전 다른법인과 합병 할 경우 재평가세는 신설법인에서 납부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재평가세 제9조【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 12. 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통칙 3-2-1…23【법인의 합병시점】
법 제23조에서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 15-0…7 [납세지]
재평가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인 :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의 납세지
2. 개인 :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