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립대학교에서 복지조합을 결성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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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대학교에서 복지조합을 결성하여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법인46012-1013생산일자 1999.03.20.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당해 조합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동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립대학교에서 복지조합(소비조합)을 결성, 수익사업(매점)을 하는데 그 수입금을 국립대학교의 재산과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면 납세의무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국립대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없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관계법과 함께 상세히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