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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법인46012-1037생산일자 1999.03.22.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의 최대 주주로부터 이월결손금 전보 목적으로 주주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 받았음.

1996. 5. 14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감정 평가 받았음.

1996. 5. 23 감정평가금액으로 법인의 장부에 각각 계상하였음.

토 지 ××× │ 자본잉여금 ×××
건 물 ××× │ (자산수증이익)

2) 위 부동산을 1998. 7. 10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전액 위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이용함.

본 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같은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되지 못하는 법인임.

3) 위 양도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받아 자산 (토지, 건물)계정에 계상된 금액으로 특별부가세를 산출 하는지 ?

나) 수증받은 자산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