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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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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여부
법인46012-1089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이나,시설물중 제품생산에 공여되는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시설,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건축물, 콘크리트 구축물 제외)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등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용도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71.3.24 ○○시 ○○구 ○○동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중소제조업체로서

2. 1981년 ○○시 ○○동 ○○번지 ○○공단에 부지를 확보하여 1986년 7월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경영하던 회사입니다.

3. 1997년 I.M.F체제이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대지,건물,시설일체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아래의 시설 및 구축물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 래 ----

시 설 명

구 조

비 고

정 문

담 장

외 등

도 로

정 원

정 화 조

보 일 러

변 전 시 설

폐 수 처 리 시 설

적벽돌 및 세면브록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연관식 보일러 2TON

옥외 변전실내

철근 콘크리트

공장내 경계용

공장내 도로

공장내 조경

공장내 난방 및 제품 생산용

제품 생산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비율에 의한다. (95. 12. 30 개정)

1.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하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한다)과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하 “무형고정자산”이라 한다) (95. 12. 30 개정)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하 “상각비율”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고정자산 (95.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 다만,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 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비율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

① 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6. 3. 21 개정)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96. 3. 2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별표 1〕 (95. 3. 30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년

(3년~5년)

20년

(15년~25년)

40년

(30년~50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이트조, 철근콘크리이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96. 3. 21 개정)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중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음.

〔별표 2〕 (95. 3. 30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존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2

6년

(4년-8년)

숙박 및 음식점 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물 및 생약제제제조업(2423)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한다.

55. 숙박 및 음식점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1〕의 적용을 받는 자산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적용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중분류 71)의 임대용 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범위를 선택 적용함.

○ 기업회계 기준 제20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2. 건 물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76. 12. 31 개정)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94. 12. 22 개정)

②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건설기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94. 12. 22 개정)

③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73. 3. 12 개정)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73. 3. 12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77. 9. 20 개정)

1. 건 물 (84. 12. 31 개정)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94.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 저유조 ,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 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2. 구축물 (96.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89. 8. 24 단서신설)

1. 승강기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기타 자동승강시설)

1. 승강기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95. 12. 30 개정)

2. 20킬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4.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90. 12. 31 개정)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 충전시설(84. 12. 31 개정)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76. 12. 31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2. 3. 25 개정)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94. 12. 31 신설)

3.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84.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내용연수와 상각비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0.8.20 개정)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종류

구조 및 용도

세 목

내용연수

3. 구축물

(6) 기 타

(가)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 한다)

안벽, 잔교, 방벽, 제방, 방파제

탑, 상수도, 수조 및 용수용댐

터 널

수도용댐

건독크

하수도 및 연돌

조선대, 제염용침전지 및 오수처리조

기 타

저수지

40

40

40

40

40 35

25

40

40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제27조관련)

(85. 9. 27 개정)

일련번호

사업별

설비별

번 호

용도별설비

세 목

비 고

내용연수

35

운수통신업

3501

3502

3503

3504

3505

3506

3507

3508

강삭철도또는가공삭도설비

석유또는액화가스수입 판매설비

가솔린판매설비

하역또는창고업용

설비

국제전신전화설비ㆍ무선전신전화설비 또는 언론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통신사의 통신설비(94. 3. 12 개정)

라디오또는텔레비전방송설비

항공기의조정훈련용설비(92. 2. 29 신설)

기타의 통신설비 (92. 2. 29 개정)

강 삭

기 타

이동식하역설비

기타의 설비

급전용 지령설비를 포함한다.

저조를제외한다.

3

11

11

9

6

10

6

6

8

8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령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내지 별표 4 및 별표 6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83. 2. 28 개정)

②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70.10.31 개정)

③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별 설비(설비의 종류)는 최종제품의 설비에 의한다. 다만, 중간제품제조설비가 따로 게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81.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