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090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귀사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에 관하여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개요 :

당사는 A회사의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A회사의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기로 하고 A회사를 위탁자, 부동산 신탁회사를 수탁자, 당사를 제 1 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1)

채무자가 당사의 대출에 대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당사에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수탁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원본을 회수함에 있어, 당사가 공매에서 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 제 5 항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당사가 부동산신탁회사의 공매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본과 상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 제 5 항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