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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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여부법인46012-1107생산일자 1999.03.26.
AI 요약
요지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방송사가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등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에서 생긴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관련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에 동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당해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에 해당하며,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같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시에 소재하는 케이블TV 운영법인으로서 금번 관계기관 협동으로 결식아동(약 2,000명)에 대한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모금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코저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모집하여 행정기관등에서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 (방법 1)관련
○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구청등에서는 개별영수증 처리가 불가하다함)
○ 모집주관 법인은 등 기부금을 별도 회계처리하여 그대로 구청등에 지출하려 하는 바,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 처리는 ?
질의 2 : (방법 2)관련
○ 모집주관 법인(TV운영)이 광고협찬금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초빙하여 바자회 등을 개최하고 발생한 순이익을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진출하려 하는바, 이에대한 세무처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