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주업무는 동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입니다.
2.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고지되기전에 동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확정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적용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하니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부담금 원가산입금액과 납부금액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손금 또는 익금의 귀속시기 결정여부?
(1) 갑설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개발사업준공시 개발부담금을 원가산입하는 금액은 사업시행자의 추정에 의거 산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추후 확정금액과 추정금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1-24…17(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호에 의거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2) 을설 : 개발부담금 원가산입금액과 부과확정금액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큰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추정의 오류로 볼수 없기 때문에 원가산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
(택지개발사업 사례 예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지구
- 개발사업준공인가시('1997 연도)개발부담금 원가산입금액 : 406억원
- 개발부담금 부과확정금액('1998 연도) : 151억원
- 차액에 대한 원가수정 회계처리 : '1998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