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등기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자수입을 동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환급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단체의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현재 우리청에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만, 아파트자치관리기구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는 예금이자와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 단지는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지난 1998년 11월 23, 24 양일에 ○○회계법인으로부터 공일회계감사를 받은바, 재무제표 첨부내용 별지에 의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에 관한 사항에 국세 기본법 13조 2항 비영리법인이라 이자 소득에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있다(환급 받을 수 있다) 하였는데 회계감사가 지적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