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연합회에서 보내주신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건의 사항은 우리청의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 주유권 등 구입후 처리문제]
<사 례>
은행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내지 주유권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고 실제로 이러한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 및 주유권 등을 구입하여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이 때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구입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고객에게 지급시 회계처리는 광고선전비로 하였음.
<질 의>
이 경우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를 구비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검토의견) 고객으로부터 어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고객이 사업자도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비영리법인 등의 광고협찬료]
<사 례>
동창회, 학교 학생회 등이 동문회지를 발간시 회사에서 발간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각종 지역행사(예를 들어 판소리 완창발표회, ○○제 등)에 행사비를 후원하고, 이때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동문회지, 행사알림지 내지 행사안내탑 등에 광고를 해줌.
<질 의>
동 지원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이들 단체 등이 법정증비서류를 발급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영수증을 구비하였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검토의견) 동창회, 학생회, 각종 지역행사 주체측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협회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동 구입하는 경우]
<사 례>
비영리법인인 협회에서 각 회원사들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각 회원사에 분배하고(예를 들어 업무용 수첩 공동 제작, 업무용 책자 공동 구입 등) 그 공급대가는 각 회원사앞 청구하여 지급함.
<질 의>
법정증빙서류는 협회에서 공급자로부터 수취ㆍ보관하고, 각 회원사는 협회로부터 영수증 및 경비 분담내역을 수취ㆍ보관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검토의견) 상기 공동구입 등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협회에서 별도의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 협회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대상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협회에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해도 법취지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 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93. 2. 1 개정)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77. 12. 30 신설)
〇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〇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3420, 1996.12.10
【제목】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사전공시한 사은품지급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임
【질의】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소매서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임. 사업과 관련한 세무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됨
1. 질의사항
-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업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는 아무런 자격요건없이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다만 회원이 되기를 원하시면 단순히 우리업체에게 교부하는 회원카드만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이 됨.
-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도서를 구입할 때마다 거래금액을 카드리더기로 정리하여 우리 업체의 내부기준에 의한 일정금액의 누적거래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이 원하는 시기에 도서구입누적액의 일정률(10%)에 해당하는 ○○(주)의 도서상품권을 교부하여 주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회원에게 교부되는 도서상품권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는 도서상품권 구입시 상품권으로 장부상에 계상하고, 회원에게 교부시에 판매촉진비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에서 접대비로 보아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문이 제시되는 바,
-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〇 법인46012-855, 2000. 4.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니나,
이와는 별도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중 위 지출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대법84누629, 1984.12.26
【제목】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정의
【요약】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하는 것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임.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정미소업과 중장비사업을 경영하면서 얻게 된 수입으로 단지 재산의 가치보존 내지 증식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합 1,100돈의 지금을 매입 소지하고 있다가 그 후 사업에 실패하자 어떠한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할 의사없이 단순히 현금을 마련하고자 1981. 4경 ○○시○○구 ×동 소재 ××금속을 경영하는 소외 손××에게 위 지금 1,100돈의 판매를 위탁하여 이를 통하여 위 지금전량을 합계 금 49,83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지금의 공급이 같은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악에서 설시한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〇 부가46015-2857, 1998.12.26
【제목】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됨
【질의】
<갑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하여야 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함.
<을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일용근로 성질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필요가 없음.
차량구입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유류, 통행료, 주차료는 갑이 부담
【회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〇 법인46012-2174, 1999.6.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599, 1996.3.28
【제목】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공동광고비를 부가규칙18조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경우 공제가능함
【질의】
당 협회는 육가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과 축산업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며 정부시책 구현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86. 12. 27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받아 설립취지구현을 위해 전심전력 하고있는 사단법인단체임.
따라서 당 협회는 설립 당시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운영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으나 94년부터 ○○수입쇠고기를 취급할 수 있는 국내 6개 슈퍼그룹의 일원으로 선정되어 농림수산부로부터 ○○수입쇠고기 QUOTA를 배정받아 회원사에 가공원료육으로써 수입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영에 필요한 다소간의 수수료를 받고있어(94년 3%, 95년 1.5%) 부족되는 협회예산 및 수입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육가공산업의 침체분위기 탈피와 국제경쟁럭 제고를 위해 육과 육제품의 소비촉진을 협회차원에서 공동홍보 할 것을 회원사의 결의에('95 3차 이사회) 따라 95년에 공동홍보계획을 수립하고 TV, 잡지 광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홍보를 '95.9월부터 '96.1월까지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3천만원의 홍보비중 협회가 3억3천만원(30%), 회원사가 8억원(70%)을 분담하여 홍보대행사에 지출하였는바
상기 공동홍보와 관련하여 95년에 지출한 금액중 협회분담금 3억3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비영리단체인 협회에서 홍보를 했으므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관할 세무서의 의견을 받고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임.
【회신】
○○협회가 회원인 육가공사업자에게 수입쇠고기 공동구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그 용역제공 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협회가 회원인 육가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육가공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를 발주하여 동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동 협회와 회원사업자간에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동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협회의 부담분이 협회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