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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1350생산일자 1999.04.12.
AI 요약
요지
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무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98.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수령할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제가 관계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무연탄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업체(이하 ‘법인’이라 함)가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는 무연탄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법인의 회계처리는 가격안정지원금을 기업회계에 따라 당년도의 생산.판매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예상하여 국고보조금 미수령분도 당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이유 :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에 의거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 법법 17조 ③ 단서) (법령 37의 2 ① 2호)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을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3....17)

(을설)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이유 :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법 17 ③)에 따라 기본통칙(2-11-13....17)을 무시하고 기업회계기준대로 처리함이 타당함.

(병설)

갑설.을설 모두 무방함 - 갑설.을설 모두 타당성이 있으므로 법인에게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갑설.을설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