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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388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청소대행업을 운영한지 6개월 지난 회사로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매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매년 지출한 퇴직금에 대하여 매년 손비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손비 처리 할수 있다

이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손비 처리 할 수 있다.

을설: 손비 처리 할수 없다

이유: 매년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계속근무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 통칙 2-9-15…16【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신설)

○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4.1 개정)

○ 시행규칙 §13 ④ 나목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3.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7.3.29. 신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