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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의 신축에 따른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법인46012-1389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며(법인세법17조3항), 법인세법(법 제17조를 제외함)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자산, 부채의 취득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법령37조의2제1항2호), 법인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 없으므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세법상의 금액에 의한 금액과 차액이 생긴때에도 그 차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고, 다만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정하여야한다[이상 조세통람사 발행(1997.11.10.17판) 조○○ 저 법인결산신고실무1,807쪽 중간문단]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를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 제95조(세부사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23 ○○위원회가 제정한 ″원가계산준칙″은 회사가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준거해야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제7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당해 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제1항에 의하여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에 공통되는 취득가액을 당해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축복합건물의 취득원가계산시 각층별의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각층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5 (취득가액등의 안분계산) 제1항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하여 각층의 판매가액을 안분기준으로 총 취득가액을 각 층별의 취득원가로 안분계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회사의 취득원가 계산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7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므로 세무조정할 수 없다.

(을설) 회사의 취득원가 계산은 부당하므로 회사의 계산은 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7항에 의하여 1차적으로 가액을 안분기준으로 총취득가액을 상가와 아파트로 안분계산하고, 2차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가 및 아파트 각각 총건축면적에서 상가 및 아파트 각각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94.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94.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94. 12. 31 개정)

○ 제37조의 4【재고자산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 12. 31 신설)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가.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7조의 3【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① 법인이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94. 12. 31 신설)

1. 원가법 (94. 12. 31 신설)

2. 저가법 (94.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1. 개별법 (94. 12. 31 신설)

2. 선입선출법 (94. 12. 31 신설)

3. 후입선출법 (94. 12. 31 신설)

4. 총평균법 (94. 12. 31 신설)

5. 이동평균법 (94. 12. 31 신설)

6. 매가환원법 (94.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94. 12. 31 신설)

1.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2. 반제품 및 재공품 (94. 12. 31 신설)

3. 원재료 (94. 12. 31 신설)

4. 저장품 (94. 12. 31 신설)

④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이하 이조에서 “재고자산등”이라 한다)의 평가방법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 12. 31 신설)

1.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당해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94. 12. 31 신설)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94. 12. 31 신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94. 12. 31 신설)

1. 법인이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94. 12. 31 신설)

2. 법인이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9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