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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의 손익귀속여부
법인46012-1391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2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질의1의 경우는 ○○연구원과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정부출자금과 도공차입금을 재원으로하여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이들 도로로부터 통행료 징수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입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판정 및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1) 우리공사는 ‘94~’97년 사이에 3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연구원과 ○○연구원에 청사 건립비를 출연하였습니다. 동 출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갑 설 :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 ‘97년도중 지출한 청사건립비 출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정부에서 인가ㆍ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94~‘96년 중에 지출한 출연금은 비록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정한 지정기부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출연이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의 사실상 재정지출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당연히 손금 인정되어야 한다.

을 설 :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 ‘97.사업년도분은 법령ㆍ정관에서 정한 설립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94~‘96지출분은 연구비로서 출연한 것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의견 : 갑설

(질의2) 고속국도의 신설은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87년이전에는 타당성 조사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용지매수ㆍ토목공사등을 모두 국(건교부)에서 시행하여 공사준공후 ○○공사에 유료도로관리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나, ’88년 이후부터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ㆍ실시설계는 국(건교부)에서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고 ○○공사는 정부출자금과 자체 차입재원으로 용지매수(건교부 명의)와 토목공사등을 시행하고 투입된 용지비와 공사비를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이때 정부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용역비를 국(건교부)로부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위탁받아 ○○공사에서 대리집행하고 국가에 정산하는 경우 동 실시설계비를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 : 국고보조금이 아니며 유로도로관리권의 취득원가도 아니다.

이유 : 별첨 참조

을 설 : 국고보조금성격으로서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이유 :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인 설계서 및 설계도면등을 ○○공사가 고속국도의 건설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동고속국도 실체가 준공되어 기부채납되기전까지는 ○○공사 소유이므로 동실시설계비는 ○○공사의 국고보조금 성격으로서 당연히 고속국도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취득원가가 된다.

우리공사 의견 :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으로서 공공물인 고속국도는 국가(건설교통부)가 소유주이며 우리공사는 국가를 대행하여 고속국도(유료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도로를 유지관리하기위해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공사가 대리집행한 실시설계용역성과품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또한 우리공사는 국가에서 실시설계비 상당액에 대해 국유재산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별도의 출자행위가 있어야 유료도로관리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임의로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부담한 설계비 상당액을 도급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음. 따라서, 국가부담 실시설계비는 정부의 출자행위 또는 보조금관리법등에 의한 기부행위가 없는한 ○○공사의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원가로 계상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질의3) 우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고속국도를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기부하고, 동 건설비 상당액을 유로도로관리권(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여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의 확장(차선증가)ㆍ개량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감가상각방법.

갑 설 : 기존노선의 확장은 기본 교통로인 차선수를 추가로 증가시킨 증설공사로서 개축이나 재축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기존 노선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0-47--(16)에 의하면 기존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ㆍ확장ㆍ증설등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상각 범위액의 계산방법(정액법)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하며,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금액 상당액이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되어 있으므로, 유료도로에 대한 확장ㆍ개량ㆍ증설비상당액은 동자산을 근거로 하여 발생된 유료도로관리권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고 동자본적 지출액의 상각은 최초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초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을 설 : 고속도로 확장을 새로운 자산의 취득(유료도로관리권의 추가창설)으로 보아 별도로 상각하여야 한다.

이유 : 기존고속도로노선의 확장은 개축에 해당되어 무형고정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고,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창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공사 의견 : 기존의 유료도로에 대한 확장ㆍ개량 등은 교통량 증가에 따라 종전의 차로를 증가시켜 증설한 공사로서 개축으로 볼 수 없고, 이들 투자가액은 장래에 회수할 통행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현실적으로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임.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공사설립(1969년)이후 현재까지 계속 적용해온 회계관행에 따라 기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여왔으며, 새로운 고속도로노선을 건설시 유료도로법에 의거 등록ㆍ취득하는 별도의 유료도로관리권의 창설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기존도로에 대한 확장개량 등을 시행하였다하여 이미 등록ㆍ취득되어 있는 유료도로관리권에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을 신규로 등록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등록사항중 일부사항(투자가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