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러개의 사업장(공장)중 20여년 이상 정상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한 사업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유예기간 경과후에 IMF로 인한 경기불황등의 이유로 공장가동이 전면 휴지되고(휴폐업 신고는 하지않고 기존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장은 언제라도 재가동 할 수 있는 상태임) 4~5년이상 장기간 동안 공장 재가동이 불투명하여 공장을 타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질의) 공장이 4~5년이상 장기간 동안 가동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의 내용은 신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1~5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고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중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전처럼 “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 이 아니므로 20여년 이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후 공장이 장기간 휴지된 상태로 있다하더라도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을설) 업무무관 부동산이다.
이유) 법인의 고유 업무에 수십년간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유예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재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97경2238, 1998.5.22
【제목】
공장용 부동산을 휴업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않고 양도한 경우 2년 후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결정이유】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사실관계를 보면, 1977. 4. 20 쟁점부동산 중 토지(공장용지)를 취득하여 1978. 10. 10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1991. 8. 12 청구법인이 공장기계장치를 청구외 ○○기계공업사에게 매각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쟁점부동산을 업무(제지업)에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의 공장이전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공장이전을 위하여 1994. 5. 31 ○○도 ○○시 ○○동 XXX소재의 공장용지 49,620.8㎡를 ○○공단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 4. 1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1995. 10. 위 ○○시 소재의 신공장용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착공하여 1997. 10. 14 신공장건물 31,916.8㎡를 준공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신공장용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었고, 공장기계장치 매각 후 공장이전을 즉시 하지 못하였던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1991~1995사업연도 중 영업실적을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 원)
구 분 | 1991 | 1992 | 1993 |
○매출액 ○관리비 | 49,000,000 108,335,345 | - 191,008,877 | - 108,705,158 |
구 분 | 1994 | 1995 |
○매출액 ○관리비 | - 158,652,179 | - 482,147,289 |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2사업연도 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991. 8. 12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휴업하고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살피건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다가 1991. 8. 12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하고 휴업한 관계로 동 휴업일 이후부터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 휴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2년의 유예기간 경과이후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심사법인98-265, 1998.11.24
【제목】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제조업을 중단한 것 아니고 영업형편상 스스로 생산 중단한 것이므로 휴업일 이후 3년 (1997. 12. 31 개정전은 2년) 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7. 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1994사업연도 102,562,580원, 1995사업연도 261,189,190원, 1996사업연도 186,574,230원, 1997사업연도 164,686,330원과 농어촌특별세 1994사업연도 4,044,950원, 1995사업연도 13,221,800원, 1996사업연도 6,271,280원, 1997사업연도 8,532,150원은,
1. ○○도 ○○시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22.7㎡(명세는 별지와 같음)는 1994. 1. 1~1996. 10. 15, 1997. 1. 1~1997. 10. 15기간을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며,
2.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1996~1997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72. 11. 3 ○○도 ○○시 ○○동 ○○번지외 48필지토지 41,038㎡(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에 적연과 제조업을 등록하고 같은 동 ○○번지외 6필지 토지 22,787㎡(이하 “쟁점토지②” 이라 한다)에서 점토(원재료)를 채취하여 적연와를 생산해 오다가 1994. 10. 16이후 계속하여 휴업상태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①은 휴업일로부터 3년(1996사업연도에는 2년)이 경과한 이후, 쟁점토지②는 생산을 중단한 날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1,341,888,488원(1994년 177,041,396원, 1995년 225,213,232원, 1996년 453,450,556원, 1997년 486,183,30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8. 7. 16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15,012,330원(1994사업연도 102,562,580원, 1995사업연도 261,189,190원, 1996사업연도 186,574,230원, 1997사업연도 164,686,330원)과 농어촌특별세 32,070,180원(1994사업연도 4,044,950원, 1995사업연도 13,221,800원, 1996사업연도 6,271,280원, 1997사업연도 8,532,1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9.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①은 1972. 10. 31 취득일 이후 1989. 7. 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379호), 1990. 1. 13공업배치법 공포 등으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므로 휴업일로부터 3년(1996년에는 2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토지②는 1978. 11. 18 ○○ 군수로부터 토지형질변경승인 신청에 의하여 점토(원재료) 채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채취를 완료한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상태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토지이므로 휴업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법인세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5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6~1997사업연도에 부과한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①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등의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스스로 생산을 중단한 것이므로 휴업일 이후 3년(1996년에는 2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쟁점토지②는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으며 생산을 중단한 이후 농지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산을 중단한 이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관련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1996~1997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농어촌특별세는 법 적용상 오류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장부지에 대하여 생산을 중단한 날 이후 3년(1996년에는 2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장부지 밖에 있는 원재료 채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생산을 중단한 날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차입금의 이자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당해 법인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항 제3호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3년(1997. 12. 31 개정전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72. 11. 3 공장등록을 하고 1972. 11 .8 ○○공사로부터 공장(부속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을 매수하며 적연와 제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토지②는 1978. 11. 18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점토채취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1997년 현재 지목은 잡종지이고 토지이용상황은 답, 공원 등으로 된 사실 등이 공장매매계약서, 공장등록증,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으며 1972. 8. 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1989. 7. 8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1994. 10. 15까지 생산을 하였음이 지적도, 생산종합일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①은 1972. 11. 3 공장등록을 하여 1994. 10. 15까지 생산을 계속해 왔으며 1989. 7. 8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금지ㆍ제한에 의하여 제조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영업형편상 스스로 생산을 중단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 후 법령등에 의하여 금지ㆍ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휴업일 이후 3년(1996년에는 2년)이 경과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쟁점토지②는 공장경계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료채취장으로서 여기서 채취한 점토를 원재료로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 바 공장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고 원료채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휴업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공장의 일부로 보아 쟁점토지①과 같이 휴업일로부터 3년(1996년에는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997사업연도에 과세한 농어촌특별세는 법 적용상 오류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토채취장 토지 명세
(단위 : ㎡)
소재지 | 면적 | 비고 |
○○시 ○○동 ○○번지 | 5,438 | |
○○번지 | 511 | |
○○번지 | 7,281 | |
○○번지 | 2,073 | |
○○번지 | 2,327 | |
○○번지 | 3,139 | |
○○번지 | 2,018 | |
계 | 22,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