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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1407생산일자 2000.06.21.
AI 요약
요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사 항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98, 1993.12.27

【요약】

증권회사가 징수하는 수탁수수료는 계약서상의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 증권회사가 보통거래(3일 결제) 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탁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갑설>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보통거래 결제방식 예시)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

○ 법인46012-4405, 1999.12.23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