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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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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의 의미
법인46012-1410생산일자 2000.06.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실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며비영리법인의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회비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은 같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당사는 나라의 안전과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ㆍ연수를 통해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당사 정관 제 1 조(목적)】

2. 당사의 사업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익

비 용

소득금액

연수사업

70,000,000

120,000,000

(50,000,000)

연구용역

5,000,000

4,500,000

500,000

출 판

15,000,000

30,000,000

(15,000,000)

회원비

14,000,000

100,000,000

(86,000,000)

[사업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1. 연수사업

1) 연수대상 ~ 정부 각 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추천한 정부 각 부처 공무원(서기관 및 부이사관) 및 정부투자기관처장

2) 목적 ~ 정부와 사회공공분야의 중견간부들에게 21세기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대응전략 및 세계화 과정에서의 한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에 관하여 교육함.

3) 연수교육의 구성

① 강의/세미나

② 특강

③ 분임토의

④ 역사 및 문화기행

⑤ 어학실습(영어, 일어)

⑥ 컴퓨터 교육 및 실습

⑦ 연구논문(보고서) 작성

4) 연수참가비 내역(1인당)

① 중식비 3,300원×20일×10개월=660,000원

② 국내견학 170,000원×2회=340,000원

③ 어학교육비(영어,일어) 100,000원×8회=800,000원

④ 컴퓨터 교육 80,000원×8개월=640,000원

⑤ 합 계 2,440,000원

* 동비용은 실비입니다.

2. 연구용역

1) 연구용역의 주제

① 21세기 동북아 평화정진과 북한

② 한국 정당체재의 경쟁구조와 그 변화

③ 일본 경제정책의 변화와 국제적 효과

④ 민간 합동 정책 세미나

2) 발주기관 ~ Japan foundation, ○○학술진행재단, 행정자치부 등

3. 출판 판매

1) 출판현황

① ○○정책총서

② ○○정책연구

③ 국가전략

④ 정세와 정책

⑤ 연구자료, 정책보고서, 정책브리핑

4. 회원수입

1) 목적 ~ 국가의 장기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필요한 국민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연구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제 등 대내ㆍ외의 정세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회원제를 실시함.

2) 회원의 권리

① 당사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움 등 연구행사에 초청

② 연구소가 발행하는 출판도서 및 학술지를 무료제공

③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우편 또는 전화 복사요청 가능

④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할인 혜택

[질의사항]

질의의 요지법인세법 시행령 제 56 조 제 5 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고 되어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을 당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연수사업

1)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고 구분경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비용을 고유목적지출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가 가능한지요?

2. 연구용역

1)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고 구분경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비용을 고유목적지출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가 가능한지요?

3. 출판판매

1)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고 구분경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비용을 고유목적지출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가 가능한지요?

4. 회원수입

1)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고 구분경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관련 비용을 고유목적지출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결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4.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97.4.1. 개정)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97.4.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서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7.4.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삭 제(93.2.1.)

파. 유가증권 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85.1.1. 신설)

하.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85.1.1. 신설)

거.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97.4.1. 개정)

너. 삭 제(97.4.1.)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97.4.1. 개정)

가. 내지 다. 삭 제(93.2.1.)

라. 징발보상금

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97.4.1. 개정)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사.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7.4.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1-1-9…1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학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76, 1998.2.25

【질의】

지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건설교통부 등에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로 지급받는 연구수당 등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466, 1998.6.3

【질의】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산업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등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연구조합 및 영리법인등 일반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연구용역을 제공하면서 원가보전 목적으로 실비상당액의 연구개발 대가를 받고 있을 경우

- 동 연구용역 수입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으로 보는 “ 상업적 연구개발업 ” 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 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조문】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6… 1

【해설】

○ 1994. 12. 31 이전까지는 기술연구만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전문연구단체가 고유목적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용역과 학술연구 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 1994. 12.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 사업서비스업중 “ 연구 및 개발업” 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였으나 “ 상업적 연구개발업” 은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 그러나,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분류기준을 인용하여

- “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을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보도록 법인세법기본통칙 1-1-16… 1에 규정하였음.

*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3201)의 범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상업적 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

* 비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3202)의 범위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기여금등 각종 기금에 의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에 관한 비상업적 연구개발을 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기금제공 주체와의 계약 또는 요구에 따라 관련 연구활동이 수행될 수 있음.

○ 따라서, 비영리 연구기관이 대가관계없이 순수하게 보조금, 기부금(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비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나,

-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연구개발을 의뢰받아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에서는 연구용역 대가를 원가보전 목적으로 실비상당액만을 받는 경우에도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 연구용역 대가가 실비상당액만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여야 가능하고, 실제로 실비상당액만을 연구대가로 받았다면 당해 연구용역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이라면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상업적 연구개발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