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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주인수권을 ○○은행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413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은행은 그동안 은행법에 의거 동행에 7차에 걸쳐 총 3,950억원을 출자하여 99.3.15일 현재 27.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의거 외환은행에 추가로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은행은 97년말 현재 BIS자기자본비율이 8%를 하회함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조건부승인을 받은 은행으로서 ○○위원회가 승인한「경영정상화이행계획」에 따라 ○○은행으로 부터의 외자유치를 포함한 1조 2,600억원의 추가증자를 99.4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한국은행법상 ○○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실권이 불가피하나 정부방침에 호응하여 ○○은행이 ○○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99.4월초에 신주인수권을 동행에 무상으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3.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은행의 ○○은행에 대한 ○○은행의 신주인수권 무상양도는

① 한국은행법상 ○○은행에 대한 증자참여가 금지되어 있어 실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은행법에 위배되어 신주인수권의 유상양도도 불가능하며

② ○○은행의 ○○은행 출자는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한 ○○은행 증자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은행의 추가 외자유치를 전제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다

③ ○○은행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목적은 ○○은행이 정부방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데 있을 뿐 ○○은행의 출자법인인 ○○은행(지분율 : 정부 59.4%, 한국은행 40.6%)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은행 신주인수권을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은행 증자가 계획기간(99.4.15~4.16일 청약)내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융구조조정 및 외자유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