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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1420생산일자 2000.06.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개인인 주주 포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은 법인(비상장법인)“A” 주주, 개인주주“B” “C” “D”로 구성되어있고, 주주상호간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갑” 법인의 유상증자 시에 개인주주 “B” “C” “D”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인수권을 주주인 “A” 법인과, 주주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 법인“E”가 인수함으로써, 상속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금액이 발생한 경우, “A” 법인과 “B” 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에 규정한 “분여받은 이익”으로 증여의제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견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9호에는 “제8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8호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 생략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 생략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 생략 - ”

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 주주가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해당되나, 법인 주주가 개인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8. 12. 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26, 1999.8.10

귀 질의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