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현황]
당사는 1989.02.10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매매 관리업 및 주차장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회사로서 법인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임대업(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05.25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997.06.25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7.06.27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1997.05.26부터 1997.06.30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1998.01.07 사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영리법인으로서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영리법인으로서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착공을 보류하고 법인 정관상 목적 사업인 주차장업을 하는 것이 법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1998.05월경 주차장업을 위한 바닥 고르기 공사(공사비:69백만원)등을 추진하여 관할구청에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신고(물건 취득 후 1년 이내인 1998.06.23 신고필증 교부)를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주차장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지방세법상 업무용 토지로 인정 받음), 2000.4.14부터 같은 토지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하고(2층부터 사용), 지상1층은 계속 주차장업을 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폐 법인의 의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①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④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주차장업용 토지에 대한 별도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고유 목적사업에 공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2000.06.24 취득 후 3년이 경과되더라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업무용 토지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083, 2000.5.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골재판매업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과 주차장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실제로 사용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