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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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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1432생산일자 2000.06.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A법인:B법인의 주식을 취득ㆍ보유중인 일반상장법인

B법인: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분배 진행중인 상장폐지된 종합금융회사

※B 법인의 현 상태: 1998.5월 영업인가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조 2항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2조 2항 4호-재정경제부장관)

1999. 3월 파산선고 확정 ~ ○○지방법원

2000. 3월말 현재 잔여재산 분배절차 진행중 (채무초과상태)

추후 고정자산 매각후 채권자에 대해서만 잔여재산 배분예정(일반주주 제외)

[질의] A법인은 1995년에 B법인의 주식을 취득(소액주주)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요?

[질의자 의견] 파사선고일이라 사료됨.

법원의 파산선고 자체는 채무초과상태로 잔여재산이 있다하더라도 파산법인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가되고(파산법 제31조 내지 33조 등), 주주에게는 잔여재산분배가 없으므로 주주는 그 취득 주식가액을 포기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