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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과 관련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ㆍ공채의 시가차액 취득원가산입여부
법인46012-1437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회계기준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시가평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각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② 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총리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3ㆍ법 제39조ㆍ법 제59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자산의 평가차익 중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 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 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96.12.31. 단서삭제)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5.12.30. 단서신설)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96.12.31. 신설)

5.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익귀속 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6.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익귀속 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96.12.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94.12.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2조(자산의 평가기준) <96.3.30 개정>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② 교환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은 출자자에게 교부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③ 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료에 상용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91조【자산의 평가기준】<96.3 개정전>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3.29. 개정)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693, 1999.12.26

법인이 부동산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