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 제작ㆍ매입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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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제작ㆍ매입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차손의 처리법인46012-1439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98.12.28개정전)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98.12.30개정전)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의 제작ㆍ매입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차손의 처리
기업회계상은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금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제작ㆍ매입ㆍ건설을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차이로 인한 손실은 당해 자산의 제작기간에 발생한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을 금융비용에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기업회계 예규 62-68) 세법상의 취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기업회계와 같이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을 설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