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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와 석유대리점간의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444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우리청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3년 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석유대리점들은 정유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석유류 유통을 전업으로하는 도매업소로서, 유통수수료의 적정여부가 경영활성화의 관건입니다. 그러나 석유류가격은 원유가와 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에 세금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유통수수료는 아주 저수준에 있어, 이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석유대리점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석유대리점들은 정유회사에서 자금차입으로 간신히 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차입시 우리 석유업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청에서 고시하는 “인정이자의 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당좌대월 이자율”이 ‘98년 10월 1일 이후분부터 년 13%로 되어있어 이는 현행 은행금리 (예 : 1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8%)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유사들은 귀청의 인정이자율에 따라 자금대출을 해주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석유대리점들은 정유사로부터 자금차입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므로써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하시어 귀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을 8%이하로 조정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은행이자율이 인하되는 경향이 있사오니 변동시마다 제때에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