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99 결산시 특정 유가증권의 평가
○ `99 결산시 저희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ㆍCP 및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의한 발행 회사별 건전성 비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 처리함.
<회계처리 예시>
(차)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 ××× (대) 유가증권 ×××
○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ㆍCP 또는 무보증 회사채가 편입 된 수익증권은 이미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는 형성되지 않고 있음.
○ 특정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금융 감독원에서 투신사의 유동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를 2000.7.1 이후에 사도록 지도하여 2000.6.30 까지는 사실상 환매가 제한됨.
나.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음(법인세법 §42).
[질의사항]
(질의 1)
금융기관 특정 법인 발행 유가증권을 법인의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로 보아 기 손금불산입한 평가(감액)손실을 처분손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특정 법인 관련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을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의한 가액으로 관리재산(신탁계정)에 유상이체 하고, 관리재산(신탁계정)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투신사 등으로부터 상환(환매)받는 경우에 고유재산(은행계정)과 관리재산(신탁계정)간에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매도로 보아 기 손금불산입한 평가(감액)손실을 처분손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의견]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에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가증권을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에 해당하여 평가(감액)손실이 처분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 세무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