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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의 세무상 처리
법인46012-1484생산일자 2000.07.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 안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도록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는 매 연초에 각 대리점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장려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연말에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조기결제 장려금 지급규정 예시)

당해연도 10억 이상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연내 65% 이상을 결제하고 최종 결제월이 익년 5월 이내 이면 최종 결제완료월을 기준으로 월 1.5% 씩 일정 산식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

(연도별 거래처현황)

사업년도

① 거래처수

② 위의 규정을

  적용받은거래처

비 율

(②÷①)

1997

 792

46

5.80

1998

1,266

20

1.57

1999

 944

15

1.58

< 질 의 >

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조건(연내 결제율과 최종 결제월)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 갑설 ) 판매부대비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판매부대비”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려금ㆍ보금ㆍ매출할인 및 사은품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서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로 보도록하고 있고 심판예(국심 98중709. 98.9.3)에서 일반율 보다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거래관행상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한다

( 을설 )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사업상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지급규정에 의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29, 1996.4.1

【질의】

개정법상 거래처와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거나 거래금액에서 감액하는 금액)과 매출할인액(외상대금의 조기회수로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함.

<갑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기업회계상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을설> 접대비로 본다.

(이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1호 서식)의 작성요령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매출에누리와 환입액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기입한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에는 거래처와 개별적 사전약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일괄적 사전약정을 맺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접대비로 본다.

【회신】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 수량, 거래금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770, 1997.10.27

【질의】

의료보험적용대상 의약품의 가격구조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여 거래마진폭이 정하여져 있어 제약회사는 도매상에게 대량구매가 이하로 공급할 수 없으며, 도매상은 도매하한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없으므로

-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공급할 때에는 대량구매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후에 약품종류별로 매출할인하는 형식으로 차액을 보존시켜 줌에 따라

- 도매상도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도매하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약회사의 매출할인을 감안하여 사후에 할인해 주고 있으나, 그 할인금액은 약품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거래금액의 일정율로 하되 대금결제조건과 제약회사의 할인율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며, 연초에 할인률에 관한 약정을 보수적으로 체결한 후 당해연도 10월1일경에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할인액을 추정하여 할인률을 변경하는 “ 매출할인율 합의서” 를 작성하여 당해연도의 할인금액을 확정하고 있음.

위와 같이 약품도매법인이 병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할인률이 약품별 또는 거래금액별로 일정하지 아니하고 병원마다 각각 다른 경우 '95연도에 발생한 할인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약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시가격으로 의약품을 외상판매한 후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면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둔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률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25, 1994.1.13

【요약】

판매대금결제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일정액 공제해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 임.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문서화된 사전약정없이 구두약속으로 매출월의 다음달 말일에 어음으로 결제키로 하는 거래처는 정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월의 다음달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키로 하는 거래처는 정상가액에서 5를 감액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업체에 대하여 감액하여 주는 금액이 접대비시부인 대상인지 반드시 사전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고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할인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523, 1994.5.27

【질의】

법인이 다수의 고정거래처와 사전 매출할인약정(방문수금 할 때 현금결제시 10%할인내용)을 맺어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금 담당자가 5~10일간의 출장명령을 받아 일정지역을 순회하면서 수금하고 있으나 분실위험의 회피, 출장기간동안의 거래처 자금활용을 위하여 현금 대신 가계수표,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있음(현금결제에 준해 10%할인)

이 경우 매출할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수금 당일자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하는 경우

2. 수금 당일로부터 5~10일 후의 날짜로 된 어음이나 선일자수표를 수취하는 경우(회사복귀후 은행추심일에 해당)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현금결제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동 할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현금 대신 당일자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경우에도 할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030, 1996.4.1

【질의】

당사는 원료화장품 및 염모제생산 중소기업으로, 물품판매대금은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음 및 가계수표로 회수하여 할인 또는 만기에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관계로 주원료 및 상품을 수입하여 제조 및 도매판매를 하고 있는 당사로서는 통상 수입대금 결제일로부터 판매되어 현금화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이상이 소요되어 자금압박 및 대손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월2%의 매출할인율을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적용하는 현금판매정책을 도입하고자 함.

이 경우,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1항(외상매출금 결제에 따른 매출 할인)이 1995년 3월 30일부로 삭제되었고, 이에 관련된 통칙들도 무의미하게 되어, 이러한 조치가 매출할인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2항 2호에 의한 부대비용에 매출할인 비용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손비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2. 기타 매출할인의 손비처리에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 또는 통칙, 예규등이 있는지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 할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