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에서 법인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근저당 설정된 자산에 대하여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일부를 포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상황
1) 상대업체의 부도 발생 경위 : 저희 회사는 무역업과 내수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주로 철강제품 및 비철금속 제품을 수입하거나, 내수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1997년도 IMF경기를 맞으면서 당사가 내수 및 수입하여 판매하여 오던 비철금속(알루미늄 괴)업체가 경기 악화 및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당사는 ○○구에 있는 시가 30억짜리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근저당 설정 순위는 1순위가 거래처(비철금속 업체) 주거래은행이 1순위(근저당 가액 17억원)였으며, 당사는 2순위(11억원)이였습니다.
2) 부도가 발생한 후 당사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대표자 물색 및 비철금속업체[이하 B업체]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결과 공장 및 대표자 거주 APT,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당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던 ○○구의 30억짜리 건물이 재산의 전부 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대표자 거주 APT는 당사가 압류 절차를 가하려 하였으나, 은행 및 세무서에서 압류절차를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사로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30억짜리 건물을 경매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려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당사보다 근저당 순위가 1순위인 B거래처 주은행은 자신이 1순위인 관계로 최소 3차까지 유찰이 되더라도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상태 였으므로 경매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당사가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건물에 대하여 낙찰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동 건물에 대하여 3차까지 유찰이 되었으며, 유찰 결과 동 건물에 대하여 당사가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은 1순위 배당 금액을 제외하고 당사 채권금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의 채권금액은 8억원 가량 되었으며, 당사에게 배정될 금액은 3천만원 가량되었음)
4)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B업체의 대표자의 가족중 1인(형)에게서 경매대상 건물을 자신이 매수하여 사업을 경위할 예정이니, 경매를 포기하는 조건 및 당사에게 5억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을 할테니 나머지 채무(3억원)에 대하여는 면제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대표자 및 회사에 재산이 없고, 당사가 경매 신청한 물건에 대하여 낙찰후 배정되는 금액이 총 채권의 5%에도 미달될 경우 당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총 8억중 5억원을 대위 변제 받고 나머지 3억원을 면제하여 줄 경우 관련예규(법인46012-1217, 1999.4.1)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한 채권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