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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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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법인46012-1486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
질의내용

[회 신]

세재화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과세여부]

당사는 쥐등 실험용 동물을 유전자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상으로 제공하려 하는바, 이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1호 동시행령28조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시가 및 거래방법]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등을 취득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바,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려면 시가(비특수관계자인 경우 정상가액)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증빙의 구비방법]

위 질의에 있어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래를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시가산정방법]

시가 및 거래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동시행령 89조2항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38조, 39조 동법61~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률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