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을법인”에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의 토지등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갑 법 인 | 을 법 인 | |||||||
직 위 | 성 명 | 관 계 | 지분율 | 직 위 | 성 명 | 관 계 | 지분율 | |
대표이사 | 홍길동 | 본 인 | 60% | 대표이사 | 김갑돌 | 본인 | 25% | |
이 사 | 홍동길 | 부 | 35% | 이 사 | 홍동길 | 매형 | 30% | |
박갑돌 | 5% | 이갑돌 | 45% | |||||
계 | 100% | 계 | 100% | |||||
※. 을법인의 이갑돌은 갑법인의 임원임
[갑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은 을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수 없다.
[을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된다.
이유).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①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을법인에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인 홍길동과 토지등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함은 법인세법제52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야 한다.
질의자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