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의 내 용
1. 우리원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직업훈련원입니다.
우리훈련원은 인가받은 직업훈련의 고유목적 기본사업만을 훈련생 자부담은 일체없고 전액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고유목적 직업훈련만의 기본사업을 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 *** - ** - ***** 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9, 1995.4.13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구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09, 1998.10.8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ㆍ사용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