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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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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93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1. 우리원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직업훈련원입니다.

우리훈련원은 인가받은 직업훈련의 고유목적 기본사업만을 훈련생 자부담은 일체없고 전액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고유목적 직업훈련만의 기본사업을 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 *** - ** - ***** 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9, 1995.4.13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구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09, 1998.10.8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ㆍ사용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