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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94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전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및 동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급이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 다의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시 대여금 및 공사비를 감액받은 주체와 그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채무의 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토지 매입 후 지방세법상 1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토지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된 토지대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 및 지출경비를 손금 불산 입 여부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거 주식지분 전부를 1차로 A회사와 2차 B회사에 매각하였으나 골프장을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당사와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C회사로 매각하였고 A, B회사와 계약당시 단기대여금 및 공사비 일부를 감액 받았고 C회사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았을 경우 공사비등 300억원 감액분에 대하여 채무면제에 대한 법인세등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A회사 인수시점 회계년도 종료시점 인지 C회사 인수시점 회계년도 종료시점 인지 여부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흐름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C회사는 B회사와 계약 시 당사와의 계약 전부 승계조건

다. 위 사항 중 A회사에 법인세 등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면 C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 12. 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 12. 31 단서삭제)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