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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처리
법인46012-1495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5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출자금과 상계함으로써 폐업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시행령 제1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질의내용

[회 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손비승계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 7여년간 중소제조업을 영위해오던 사업자가 당시 종합 전문 컨설턴트(CPA, 세무사, 경영지도사등 종합반팀)에 의뢰 하여 포괄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부실자산은 출자금과 상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당시의 부도미회수채권을 출자금과 장부상 상계처리 하여 법인전환 승계시 제외 당하여 후일 부가세 대손공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박탈 당 한바 본인 무지의 산물이긴 하지만,

질의1) 위 컨설턴트의 업무처리가 정당한지?

질의2) 또 조세정책 차원에서 수정신고등의 방법으로 구제의 길은 없는지?

질의3) 없다면 위 컨설턴트 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질의4) 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 단계인 97.1.1.-6.30.까지 기간동안의 폐업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97.9.)시 중소제조업 감면받은 세액(\3,000,000)이 있고 동기간에 장기차입금 상환이 \20,000,000있으며,

전환법인의 제1기(97.7.1-12.31)법인세 신고(98.3.31)시 동 감면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설정 계상 했으며, 동기간중 장기차입금 상환이 \20,000,000있으며,

또한 개인사업자는 98.5.31.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일부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추가되어 합산신고시 이로 인한 감면 세액이 \200,000 증가한 \3,200,000으로 되었다.

이 경우 전환법인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계상액 \200,000과 동 가산세를 추징 할 수 있는지?

[의견: 분명한 시차문제이며 개인사업자는 폐업 승계가 완료된후며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이 합법적 목적에 사용( 개인도, 법인도 각각 \20,000,000씩 장기차입금 상환함)되었슴에도,

만일 추징을 면키 위해서는 법인은 98.6.에 추가 감면금 \200,000.을 97.12.31.자로 소급하여 장부에 반영 적립금으로 추가 계상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필연적 발생하기 때문이며 강제적립의 목적은 유출을 막아 목적에 사용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법인세 신고싯점 당시 적법하게 적립되었고 또 목적에 쓰여 졌기 때문임]

질의5) 법인 전환과는 무관한 기타사항으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재무제표상 견실공지를 위해 실제발생한 부실부도 채권을(사후 회수하여 개인화 할 목적으로) 스스로 출자금과 상계 재무제표에서 제외 시킴(사후 회수하지 못하고 향후에도 전혀 가망없이 완전대손됨) 으로써,

부가세 대손공제와 대손처리를 받지 못 한바 실질과세에 의한 납세 의무차원에서 조세시효 미경과건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841, 1995.10.13

【질의】

oA상사는 93년도에 매출대금으로 회수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동 부도어음을 93과세연도에 대손처리하고 소득세 실지조사 신고함.

o94.2.1 A법인을 설립하여 A상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

o95.7. A상사에 대한 93과세연도의 소득세 실지조사시 동 부도어음이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됨. 필요경비 부인된 위 부도어음이 법인전환 이후에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회신】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어음채권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857, 1987.10.26

【요약】

양수 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 채권을 사업양수도계약상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양수 당시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093, 1998.4.30

【질의】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을 흡수 또는 신설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 가능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