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밀비제도 폐지조치가 적용 되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밀비제도 폐지조치가 적용 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96생산일자 1999.04.21.
AI 요약
요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중 사업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지출용도나 지출처를 밝힐 수 없는 기밀비는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으나’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999년도 예산편성내용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우리단체의 회계업무처리시에도 금번 기밀비제도 폐지(단 99년은 접대비한도액의 10% 인정)조치가 적용(제한)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기밀비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97.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기밀비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5. 11. 13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 12. 28 개정)

○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500억원 초과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②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