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22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농약을 제조하여 ○○은행을 통하거나 시중농약상 (시판상) 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농약판매상들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매년도초에 당해년도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농약판매상들과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연말에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의 종류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품목별장려금과 조기결제장려금이 있습니다.

농약사업은 농민을 최종소비자로 하는 사업이므로 관행적으로 1년 동안 공급한 제품의 대가를 그 해 연말이 되어서 결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이변, 돌발병해충 발생, 농산물가격 하락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연말에 농민들이 제대로 농약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농약의 공급 경로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통공급과 시중농약상(시판상)을 통한 공급으로 구분되는데, 농민들로부터 수금이 지연되게 되면, 특히 시판상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제조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판상은 이러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약제조회사에게 약정된 장려금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동종업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판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오히려 회사의 미수금이 증대되는등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품목장려금>

농약 제품은 여러 제조회사가 동시에 동일한 용도와 성능의 제품을 상표명만 다르게 생산 (이하 공통품목이라함) 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책이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판매정책을 제의하면 시판상들이 여타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정도의 추가조정을 요청하므로 매년 품목별 장려금지급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제품(공통품목)을 ‘가’,‘나’,‘다’ 3개회사가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가’ 회사는 단가 @2,500 에 장려금 500 원, ‘나’ 회사는 @2,400 에 장려금 400 이나, ‘다’ 회사(제품의 경쟁력이 약간 뒤떨어지는 회사)는 @2,500 에 장려금이 700 원이면 시판거래선에서는 ‘가’, ‘나’ 회사 모두에게 ‘다’ 회사의 예를 들어 연말 결산시에 최종 순판매가(단가와 장려금을 감안하여 실제로 결제할 금액인 @1,800 원)를 @1,800 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며 ‘가’, ‘나’ 회사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지급약정을 초과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지급약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부의 충분한 승인과정을 거쳐 집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승인과정을 거쳐 회계장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경쟁업체에서는 회사의 주력품목이나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특히, 공동품목)에 대하여 회사내에 특판영업팀을 두고서 시판상에게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경쟁업체보다 높은 장려금을 제시함으로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결제장려금>

당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 외상매출금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기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또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회사의 조기결제장려금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기결제장려금의 지급율은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전체거래금액 대비 연내 결제금액비율 및 최종결제월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당사에 공헌한 바가 크게 되거나 거래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제장려금의 지급율을 높이거나 최종결제월을 늦추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초과지급에 대하여는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쳐 회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8 년 조기결제 장려금 규정예시)

판 매 금액

년 내 결 제 율

최 종 결 제 월

장려금 지급액

10 억 이상

80%

  익년도 5월

결제완료 월을 기준으로

최종결제 월까지 월

1.7%의 지급률을 수금액

에 적용 계산

5 억~10 억 미만

85%

         4월

3 억~5 억 미만

90%

         3월

1 억~3 억 미만

95%

         2월

1 억 미만

100%

예를 들면, A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3~5억원이며 연내 결제율이 90%이상이고 최종결제월이 익년 3 월이면 수금액 및 장려금 합계액의 월 1.7% × 3 개월을 지급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93%정도 결제되고 (기준율초과) 회사의 주력품목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 기준보다 3%초과한 것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월 1.8%를 지급하거나 최종결제월을 1 개월 늦추어주는 경우(익년 4 월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득하여 회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초 본격적인 거래개시 이전에 약정된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연말 장려금 지급시 시장에서의 타 업체와의 경쟁상태를 고려하여 일부분의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나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의 관행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세무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설 ) 약정초과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에 의하면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수탁자와의 거래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위에서 설명한 판매장려금을 지급약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며 내부적인 승인과정을 거쳐 실제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심판결정례(국심97광 893, 1997.9.5)에 의하면 “판매부대비용의 손금인정기준을 사전약정 여부에 두는 취지가 이러한 비용이 거래처 유지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기업활동상 그 지급이 불가피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빙자한 변태처리나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판매장려금등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인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풀이한 후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다른 농약업체에서도 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처분청이 이건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더구나 판매부대비와 관련된 사전약정여부에 대한 규정은 1999년 3월 30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전약정 여부에 따라서 판매부대비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심판결정례(국심96중 3713, 1997. 3.28)에서도 “농약상의 자금사정에 따라 판매대금결제기일이 달라지는 일반농약상과의 계약시는 거래약정서에 지급규정만을 두고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 질 때 그 대금결제기간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장려금산출기준율표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산출하여 차등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심83서 1179, 1983.8.6도 같은 뜻임)

이러한 취지는 또 다른 심판결정례(국심98중 709, 1998.9.3)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동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내부 결재서류에 의하여 우수중매인(고객)에게는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비록 일반율보다 우대하여 출하 장려금 및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접대비성 비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의 거래상황과 관련 심판결정례 등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당사의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을설 )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 이유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판매장려금 약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접대비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규정에 의한 조건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애초의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