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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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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46012-1525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이나,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법인은 고무호스 제조 법인으로 98.12.31일 결산 법인임.

(2) 경리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제1공장에서, 제2공장 인건비(급여)를 합기장하므로( 제2공장은 자기 급여를 정확히 기장함 )

(3) 결과 당사 전체의 인건비가 일부 과대 계상되었으며 상대 계정은 아래와 같이 현금과 대표자 가수금임.

                    ( 참 고 )

(원칙) (차) 제1공장 급여 12,000천원 (대) 현 금 12,000천원

      (차) 제2공장 급여 7,000천원 (대) 현 금 7,000천원

(원칙) (차) 제1공장 급여 19,000천원 (대) 현 금 12,000천원

                                        가수금 7,000천원

      (차) 제2공장 급여 7,000천원 (대) 현 금 7,000천원

(4) 위와 같이 기장된 상태로 결산하여 법인소득 금액을 99.3.31 신고하였으므로

(5) 99년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 기장하였음.

                    ( 아 래 )

99. 1.31 (차) 가수금 7,000천원 (대) 전기오류수정익(급여) 7,000천원

-이상을 수정신고함에 있어

익금가산한 급여 과대계상액 7.000천원은

(갑 설) 대표자 상여 처분한다.

                     ( 이 유 )

가공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 설) 유보 처분한다.

                     ( 이 유 )

수정신고 기한내 스스로 수정하였고 비용을 회수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