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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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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건물취득가액의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1531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하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누구인지, 귀 사와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귀 질의1 및 질의3, 4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회사는 식품 및 잡화류 도,소매업으로서 본사이외의 장소에 지점을 설치 코져합니다.

그런데 지점 설치장소가 나대지인 관계로 당사와 토지 소유자와(개인)약정에 의해 당사부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소유권등기토지소유자) 5년동안 사용하고 무상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월임차료는 별도로 지급하였을때 몇가지 사항을 질의코져 합니다.

질의1 당사부담으로 신축한 건축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유무

     (당사기준)

질의2 당사에서 건축비 상당액을 손비로 계상할수 있는지 유무

     손비인정이 가능하다면 손비계상방법

질의3 토지소유자에게 건축 신축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유무

질의4 신축 건축물을 5년간 사용후 원상복귀(멸실)하기로 약정했을때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신축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87, 1996.1.19

【요약】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경우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균분하여 손금산입

【질의】

1.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처리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종전까지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16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이 ○○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 기간에 안분하며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었는 바(법인 22601-340, 1989. 1. 30) 1995. 1. 1 이후 국가 등에 기부한 것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기부금을 사전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사용한 후 무상으로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액 손금으로 인정함.

(이유) 사전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무상으로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해 기부자산가액은 내용에 있어서 기부금이 아니라 사용기간동안의 사용료의 선급에 해당하므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사용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함.

<을설> 사전에 기부한 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한 경우까지를 포함시킬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30, 1995.11.10

【질의】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건축물을 기부하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함에 있어, "협회"는 회원사인 질의회사와 동 건축물 신축에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비는 그 신축건물의 무상사용허가기간동안 질의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건물취득가액의 손금인정여부

회원사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 및 시설물 임대차계약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는 당해 법인이 임차ㆍ사용할 신축건물의 적정한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