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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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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범위
법인46012-1536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시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접대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1992년 3월에 개업하여 도매(유통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업일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던중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1995년 5월에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법인은 부도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부도법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당법인명의 신용카드 발급거부와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 발급 또한 거부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당법인의 영업중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 25조에 규정한 내용을 당법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법인의 처리방법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을 제외한다)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