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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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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법인46012-1543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재고자산을 장기제작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계상한 경우의 처리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