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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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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65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동사용인에게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용인과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98.12.31. 이전에 부담한 금액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제조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5,000만원의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회사명의로 회사와 임대인이 직접 체결하면서 회사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는 3,000만원은 집주인에게 지불되고 전세금 중 나머지 금액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하는 경우는 임차사택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행에 다니는 친구는 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 받으면서 계약을 저와 똑같이 은행명의로 체결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의 말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은행의 경우처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택을 임차해 줄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계약자가 회사이고 전세금 중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임차사택에 포함되어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84, 1999.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98.12.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15, 1999.1.21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과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12.16)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