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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방법의 변경가능여부
법인46012-1574생산일자 1999.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 '97년말 퇴직급여추계액 : 6,890,471,345

  '98년현재 퇴직급여추계액 : 7,540,475,847

② '97년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3,445,235,672

  '98년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3,555,483,404 (352,448,202 추가 납입)

③ '97년 퇴직금 지급액 : 484,400,940 지급

  퇴직급여충당금에서 242,200,470 지급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242,200,470 지급 (단체퇴직보험금 수령)

④ '98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1,134,405,442 계상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사용인의 총급여액 : 11,888,563,267

⑤ '97년말 단체퇴직보험충당금 : 3,445,235,672

  '98년현재 단체퇴직보험충당금 : 3,203,035,202

⑥ '97년말 퇴직급여충당금 : 3,445,235,673

  '98년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4,337,440,645

⑦ '97년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누계액 : 691,488,716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2항 한도액 초과

[질의]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년도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 산입으로 세무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

< 분개 >

- 결산조정시

(차변) 퇴직급여충당금 352,448,202 (대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352,448,202

- 신고조정시

(차변) 단체퇴직급여충당금 3,203,035,202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3,203,035,202

< 세무조정 >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킴에 따라 부채 계정과목만 변동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 환입액(수익)과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비용)을 서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단체퇴직보험금 환입액은 익금산입(3,203,035,202)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산입(3,203,035,202)후 장부상 손비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1,134,405,442)과 합하여 시부인 계산(당기 계상액 4,337,440,644 당기 한도액 1,188,856,326 한도초과액 3,148,584,318)하고, 따라서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액은 3,840,073,034이므로 현재 납입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 3,555,483,404 전액 손금산입.

당법인 의견)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추가 납입함으로써 기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방법 변경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