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택인 시공사로 하여금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즉 아파트 197세대)을 완공하도록 하고 조합원(42세대)들에게는 각자 1가구 1세대로 아파트 1채씩을 추가부담 없이 지어주고, 시공회사는 남은 아파트(155세대)를 모두 일반분양한 수입금과 상가를 일반 분양한 수입금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조합원들은 대지만 제공하고 아파트 1채를 갖는 조건임)
2.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의 총공사금액(또는 공사도급 총액)이 얼마인지 산출하는 계산방법 여하(즉 남은 세대(155세대)의 일반분양아파트와 일반분양상가를 분양한 총수입금액인지, 아니면 아파트 일반분양 공고시 각 평형별로 분양대금이 대지값+건축비+지하주차장 금액으로 구분 명시되어 있는데 시공회사가 지은 197세대 전부에 대한 건축비와 지하주차장 금액의 합계인지, 다른 계산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려면 시공사에서 보관중인 어떠한 경리장부와 서류등을 보아야 하는지.
4. 아파트 일반분양을 승인한 관할구청에 문의하면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
5.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서만 얻은 손익이 얼마인지 산출해 내는 항목과 그 공식이 무엇인지.
6. 위와 같은 경우 시공사가 이 공사현장에서만 얻은 손익이 얼마인지 알려면 시공사에서 보관중인 어떠한 경리장부와 서류들을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