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A법인의 최대대주주가 B법인의 최대대주주임.
2) A법인의 사용인이 B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A법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
3)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이 실지로 퇴직함에 따라 B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만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
4) 그런데 B법인에서 퇴직한 사용인이 A법인과 B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사용인이 승소함(대법원 확정 판결)
5) 법원 판결 내용 : 통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 이미 지급된 퇴직금 + 지연손해금(지급이자)(이자율 연 5푼과 연 2할 5푼 적용)
[질의 사항]
1) 퇴직금 추가 지급액 손금 산입 여부
갑설) 추가 지급 퇴직금을 A법인(전출법인)과 B법인(전입법인)이 안분 계산하여 각각 손금 산입 가능하다.
을설) A법인(전출법인)에서만 손금 산입 가능하다.
병설) B법인(전출법인)에서만 손금 산입 가능하다.
정설) 손금 산입 불가하다(A,B법인 모두)
2) 지연손해금(지급이자) 손금 산입 여부
갑설) 지연손해금을 A법인(전출법인)과 B법인(전입법인)이 안분 계산하여 각각 손금 산입 가능하다.
을설) A법인(전출법인)에서만 손금 산입 가능하다.
병설) B법인(전출법인)에서만 손금 산입 가능하다.
정설) 손금 산입 불가하다(A,B법인 모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85, 1995.3.3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후 전입 법인에서 최종 퇴직시 법원의 판결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85, 1999.6.24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