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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36생산일자 1999.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 18조의 3 제 1항 제 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법인 46012-613. 1998.3.1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채권으로 동결된 때』는 법인세법 제 18조의 3 제 1항 제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83, 1999.2.2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52, 1999.2.10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채권이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