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2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별표의 비영리공공법인 입니다.
1998년도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산업〔“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한 벤처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조치에 의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4조의 4에 규정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4【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②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항의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1994. 12. 22 개정)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5 조 (기술기반조성사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3>
1.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2. 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의 촉진
3.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4.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5. 신기술보육사업
6.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7.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ㆍ지도
8. 기술의 표준화
9. 기타 기술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및 단체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ㆍ1ㆍ13>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ㆍ1ㆍ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