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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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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1685생산일자 1999.05.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당그룹은 외국회사인 A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당그룹 계열사의 일부사업부문을 양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Deal Structure는

먼저, 당그룹이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일부를 3으로 현물출자(기계장치 및 상표권 등)하고 A사가 7을 현금 출자하여 신설법인 B를 설립함과 동시에 당그룹은 현물출자하는 부분 이외의 양도대상 사업부문(매출채권 및 영업권 포함)을 B사에게 양수도하기로 당그룹과 A사는 JVA를 체결하고 신설법인 B의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이 경우

① JVC인 B법인이 JVA의 규정상 외국합작선인 A사가 평가의뢰한 감정평가 법률에 의한 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사업부문의 영업권을 ②의 거래와 같이 7(기타자산 포함)에 양수하는 경우 B가 당그룹의 30% 출자법인인 관계로 특수관계인간의 고가 매입 판단에 있어 싯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그룹은 소액 주주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음.)

② 또한 JVC가 양수받는 영업권(관련자산 포함) 등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수도로 보아 VAT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32, 1998.7.2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