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당그룹은 외국회사인 A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당그룹 계열사의 일부사업부문을 양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Deal Structure는
먼저, 당그룹이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일부를 3으로 현물출자(기계장치 및 상표권 등)하고 A사가 7을 현금 출자하여 신설법인 B를 설립함과 동시에 당그룹은 현물출자하는 부분 이외의 양도대상 사업부문(매출채권 및 영업권 포함)을 B사에게 양수도하기로 당그룹과 A사는 JVA를 체결하고 신설법인 B의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① JVC인 B법인이 JVA의 규정상 외국합작선인 A사가 평가의뢰한 감정평가 법률에 의한 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사업부문의 영업권을 ②의 거래와 같이 7(기타자산 포함)에 양수하는 경우 B가 당그룹의 30% 출자법인인 관계로 특수관계인간의 고가 매입 판단에 있어 싯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당그룹은 소액 주주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음.)
② 또한 JVC가 양수받는 영업권(관련자산 포함) 등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수도로 보아 VAT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32, 1998.7.2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그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